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개청 후 첫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23건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5억5,000여만원 지급을 조치했다. 사진은 고용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개청 후 첫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23건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5억5,000여만원 지급을 조치했다. 사진은 고용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지난 5월 개청 이후 사업장 근로감독을 추진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2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19일 동부지청에 따르면 5~6월 두 달간 지역 57개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지청은 223건 위반을 적발했고, 체불임금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주5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적발된 한 사업장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수년간 법정수당 지급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명절상여금을 미지급했다.

이에 동부지청은 각 사업장에 부족 지급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임금산정 체계를 전면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한편으로 동부지청은 체불 피해 근로자 27명에 총 1억5,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 완료하기도 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동부지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중 동부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행정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다가가 지역 노동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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