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부지청에 따르면 5~6월 두 달간 지역 57개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지청은 223건 위반을 적발했고, 체불임금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주5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적발된 한 사업장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수년간 법정수당 지급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명절상여금을 미지급했다.
이에 동부지청은 각 사업장에 부족 지급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임금산정 체계를 전면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한편으로 동부지청은 체불 피해 근로자 27명에 총 1억5,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 완료하기도 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동부지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중 동부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행정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다가가 지역 노동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