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방 조치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구치소, 소방서, 학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인테리어 공사나 대량의 물품 납품을 제안한 뒤, 특정 업체 물품의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변종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우편 발송은 최근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는 울산 중구 관내 목욕탕업과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된다.
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에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범들의 주요 범죄 수법과 함께 △공공기관 명의의 대리구매나 선결제 요구 시 100% 사기의심 △계약 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한 사실 여부 재확인 △의심스러운 링크(URL) 클릭 금지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행동 수칙이 담겼다.
이철수 중부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흔드는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거래를 중단하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