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후보자들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후보자들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사퇴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으려 한 후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해당 선거는 4명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총 5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자 1명이 자진사퇴하고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A 씨 등 3명은 B씨의 사퇴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B 씨가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서 계획이 무산됐고,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다만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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