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개혁신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 역시 법안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다.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개혁신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6%로 집계됐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 65.9%, 인천·경기 63.9%, 서울 61.7%, 대구·경북 61.4% 등 광주·전라 47.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개혁연구원이 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5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