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6·7부두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이후 복수의 하역사가 주주로 참여한 법인이 운영해 왔는데, 이번 신규 운영사 선정으로 운영구조가 단독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울산항만공사(UPA)는 3일 울산항 6·7부두 임대차 운영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세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세방은 앞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UPA와 임대료와 운영 조건, 안전관리, 고용승계,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두를 직접 운영할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 등의 절차도 마쳐야 한다. 운영 대상은 울산본항 6부두 4·5번 선석과 7부두, 8부두 1번 선석이다.
기존 울산항6·7부두운영㈜은 계약이 유효한 10월 31일까지 부두 운영을 계속한다. 이후 법인의 존속이나 청산 여부는 기존 주주사들이 결정하게 된다.
해당 부두는 1997년 TOC 제도 도입 당시부터 복수의 하역사가 출자한 법인이 운영해 왔다. 초기에는 주주사가 5개 안팎이었으나 지분 매각 등을 거쳐 최근에는 CJ대한통운과 세방, 동방 등 3개사로 줄었다.
울산항6·7부두운영㈜은 2017년부터 주주사들이 개별적으로 하역과 영업을 담당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독립법인이 하역과 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완전통합법인인 ‘4단계 운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독립법인 한 곳이 부두를 운영하되 법인의 지분은 여러 하역사가 나눠 보유한 다수 주주 구조다.
세방이 단독으로 출자하는 신규 운영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울산항에서 다수의 하역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TOC 법인은 1·2부두와 3부두 1번 선석을 운영 중인 울산항만운영㈜ 한 곳만 남게 된다.
울산항6·7부두운영㈜은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 TOC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하위 5% 그룹에 포함돼 저성과 부두운영회사로 지정됐다.
이후 2년간의 재기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총 5년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성과 운영사 퇴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계약 중도 해지와 운영사 교체로 이어진 전국 첫 사례다.
기존 운영법인이 낮은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안전관리 부문이었다.
저성과 판정을 받은 기존 운영법인은 이번 입찰 참여가 제한됐지만, 기존 주주사들의 개별 법인 자격 참여는 허용됐다. 이에 따라 주주사였던 세방도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부두는 테레프탈산(PTA)과 파이프, 강재류 등 잡화를 주로 처리한다. 자동화 장비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 부두와 달리 항만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비중이 높아 안전관리 역량이 운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UPA는 이번 신규 운영사 평가에서 해양수산부의 기존 TOC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전관리 역량과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기존 운영사의 저성과 원인이 안전 문제와 연결돼 있었던 만큼 신규 운영사 선정 단계부터 안전관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운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울산항 6·7부두 임대차 운영사 입찰에는 세방을 포함해 복수의 업체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전국의 하역사와 항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UPA 관계자는 “기존 운영사의 저성과 원인 중 안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관리 역량과 고용승계 항목을 새로 반영해 신규 운영사의 능력을 면밀히 살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