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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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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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MBK·영풍은 4일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향후 법정기간 안에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영풍은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투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해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을 계기로 제기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주총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다만 이번 소송 취하와 별개로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은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와 액면분할 문제의 실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책임은 별개인 만큼 관련 민형사상·공정거래법상 책임을 계속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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