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4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4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정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진보 의원들은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추진 시점과 태도를 바꾼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시장 발목잡기용 조례라며 집중 조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한 제도화 절차라고 맞서면서 시의회가 거센 공방에 휩싸였다.

4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반대토론에 나선 조성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공진혁(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 이력을 꼬집으며 추진 시점의 순수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4일 반대 토론에 나선 조성철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4일 반대 토론에 나선 조성철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조 의원은 “대표 발의자는 김두겸 전 시장 재임 당시에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시간과 권한이 충분했음에도 협약에만 의존했다”며 “시장이 바뀌자마자 서둘러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어 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제도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이는 공정한 제도 개선이 아닌 선택적 견제이자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4일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이은주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4일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이은주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이은주(진보당) 의원도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후 대부분 광역의회가 2023~2024년 사이 조례를 제정할 때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였던 8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전 시장 시절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의회는 산하기관장 검증 제도 정비는 소홀히 한 채 전임 민주당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임기 일치 조례만 통과시켰다”며 “왜 김두겸 시장 때는 가만히 있다가 김상욱 시장이 취임하자 인사청문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특정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김대영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4일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김대영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김대영(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협약으로 운영해 온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도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전국 공통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조례 제정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4일 찬성토론에 나선 김남이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4일 찬성토론에 나선 김남이 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김남이(국민의힘) 의원 또한 “기존 협약에 기반한 운영은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특정 정당이나 시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시장에게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인사권 행사를 돕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 안팎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조례는 8대 의회 때 제정 움직임이 일었으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이미 임명된 후여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9대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의 본질을 정치적 타이밍을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제도를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와 명분이 빠진다면 상대당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울산시의회는 무의미한 정치적 소모전을 멈추고 인사청문 조례와 시정 조직개편안 모두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14명(국민의힘), 반대 6명(민주당), 기권 1명(진보당)으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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