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이 올해 2분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10건 △대기환경보전법 9건 △물환경보전법 5건 △가축분뇨법 5건 △악취방지법 4건 △소음진동관리법 3건 △토양환경보전법 3건 등 위반행위 등이다. 울주군은 위반시설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사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식을 높여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이 올해 2분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10건 △대기환경보전법 9건 △물환경보전법 5건 △가축분뇨법 5건 △악취방지법 4건 △소음진동관리법 3건 △토양환경보전법 3건 등 위반행위 등이다. 울주군은 위반시설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사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식을 높여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