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지난 4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약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권역별 성장엔진의 육성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고 했는데, 7대 지원 패키지는 크게 ① 재정(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등), ② 세제(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③ 인재(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④ 인프라(문화·보육·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 ⑤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⑥ 제도(인허가 신속처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⑦ 기술(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구가 50여 개 종류가 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살펴봐도 2025년 12월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7가지에 이른다.
이것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①외투·무역증진형(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②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첨단의료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③연구개발·혁신형(연구개발특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학융합지구, 규제자유특구, 캠퍼스혁신파크), ④지역개발·균형발전형(기업혁신파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의 네 가지 유형, 17종류이다.
이들 17가지의 경제특구의 지원 혜택에 비하면 이번의 메가특구법의 지원 내용은 가히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법 중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강력한 지원법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메가특구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나라를 '초성장,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으로 최단기간에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메가특구법의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전체를 메가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메가특구제도는 여태까지 조성된 경제특구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전의 경제특구는 우선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 뒤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특구를 지정해 인프라와 단지 조성을 한 다음에 입주기업을 유치했다.
그런데 이번 메가특구의 경우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지역을 선택하면 그것에 맞춰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사후에 제정해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메가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불만이 커지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큰 정책 목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과거 경제자유구역제도가 도입될 때도 2003년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이후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해 현재까지 전국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늦게 지정된 많은 경제자유구역들은 인프라 건설과 단지 조성이 늦게 시작돼서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해도 지금 당장 제공해 줄 부지가 없어서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전체의 투자 관련 법률과 제도를 투자 유치에 최적화해 사실상 국가 전체를 경제특구로 운영하며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도 시범경제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사실상 중국 전역이 자유무역구, 개발구, 하이테크존, 국가급 신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십년에 걸쳐 50종류가 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 제도를 운영해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경제특구 제도의 종합적이고 결정판인 메가특구법을 아예 처음부터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전체를 메가특구화 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획기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협력하면 전국의 메가특구화가 가능할 것이다.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