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주군에 따르면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불법 성토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에는 일주일에 5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토양 오염 검사만 20여건에 달하며, 이전 수치까지 더하면 전체 검사 건수는 3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782-2번지 일원의 경우는 최근 불법 성토 의심 신고를 받은 울주군이 현장 공사를 강제 중단시킨 상태다.
해당 현장은 최초 적발 당시 작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사업자가 다시 무단 성토를 강행하다 덜미가 잡혀 공사가 완전히 막혔다.
사업자는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울주군은 새로 반입한 토양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미 암암리에 진행된 기존 불법 매립지에 대한 사후대책이다.
내와리 사례처럼 눈으로 오염이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현장은 폐기물을 파묻은 뒤 멀쩡한 흙으로 덮어버리는 수법을 쓰는데, 이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풀이 우거져 눈으로 식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자체가 나서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인력과 기술적·비용적 한계 등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울주군은 현재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가동과 함께 ‘하반기 영농성토 전면금지’ 초강수를 뒀는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 전역을 아우르는 드론 기반의 지형 변화 추적 시스템이나 신고포상금제 확대처럼 첨단 기술과 주민 감시망을 결합한 종합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농지법상 불법전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현실적인 단속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전용 행위가 적발되기 전 신고·고발된 건에 대해 검사의 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의 처분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포상금을 직접 요청해 승인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고 기준도 애매해 실제 지급된 사례도 드물다.
따라서 복잡한 중앙부처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독자적 운영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드론 촬영으로 형질 변경 구역을 포착·점검하고 인허가 여부를 즉시 교차 검증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입체적 단속망 구축도 필요하다.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울주군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 실증도시로서 행정·안전·공간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연계해 불법 성토나 매립 등 형질 변경 등을 감시하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신고포상제 도입도 긍정적인 대안”이라며 “군 차원의 조례 제정이나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실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