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낮에 양산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남성 손님에게 “계산하라”고 소리지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이를 본 또 다른 손님이 제지하자 A씨가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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