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낮에 양산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남성 손님에게 “계산하라”고 소리지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이를 본 또 다른 손님이 제지하자 A씨가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