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는 이르면 2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내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심사한 뒤 징계 방침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의결 내용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해 이르면 21일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당내에서는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는 서범수(울주군) 의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진 의원과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두 의원은 논란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특히 해당 사건 피해자가 윤리위에 서·진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서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한 행사가 제한돼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의원총회 참석이나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도 현행 공천 기준에 따라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대상 4명이 모두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공개된 이후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들은 그동안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해왔다.

징계 수위가 높을 경우 일부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징계 대상 의원 4명을 불러 소명을 들었다. 당시 진 의원은 윤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고 소명을 거부했으나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날 별도의 소명 절차를 밟았다.

진 의원은 소명 후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며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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