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678번지 일대에서 트럭을 동원해 토사를 반입하고 성토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 6월 본지가 보도(6월 16일 7면·18일 6면)한 불법 성토가 이뤄졌던 곳과 같은 토지주의 소유지로 알려졌다.
이번 작업 역시 토지주가 해당 행위자에게 성토를 허가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주 측은 “앞서 이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성토 문제가 발생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까지 진행돼 모든 성토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며칠 전부터 또 다시 허가한 적 없는 흙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덤프트럭에서 흙을 붓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주군 전체가 불법 성토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니 분통이 터진다”라며 “기존 성토 업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를 받은 울주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작업을 중단시켰으며, 반입된 토사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지난달부터 관내 영농 목적의 성토를 전면 금지하는 등 불법 성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50cm 이하 성토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이에 울주군은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경우를 포함해 모든 성토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약 한달여 동안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례만 4~5건에 달하는 등 불법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장 적발이 없으면 모른 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단속의 구멍은 여전하다.
게다가 적발 이후 내려지는 미비한 처벌과 절차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불법 업자들의 ‘배짱 성토’가 반복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주군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