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샤워장 모습. 개장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정식 운영 전인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별도 사용 조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샤워장 모습. 개장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정식 운영 전인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별도 사용 조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샤워장이 개장 시간 전 특정 단체에만 유료로 개방되면서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진하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개장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샤워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정식 운영 전인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수영협회 회원에게만 유료로 샤워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 측은 비개장 기간 내 시설 방치 및 파손 등 관리를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비개장 기간 동안 전담 인원을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수영협회의 요청을 받았다”며 “새벽 수영을 하는 분이 많은데 샤워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른 오전 시간에 한해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수영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3년째 샤워장을 개방해 오고 있다.

이용요금은 해수욕장 관련 조례에 따라 성인 2,000원 아동 1,000원으로 책정됐다.

월별 이용객 수는 지난해 기준 최소 32명에서 최대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공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회 회원만 사용을 허용하고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 A씨는 “매주 주말마다 아침 수영을 하러 진하해수욕장을 가는데 샤워장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라며 “수영협회와 협의했다는 이유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막는데, 공공시설을 특정 동호회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울주군은 수영협회와 시설 사용을 협의하면서 단순히 샤워장 이용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 의무도 함께 부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 허가 조건에는 샤워장 개폐와 소등 등 이용 전후 시설 관리를 수영협회가 맡고, 내부 청소와 쓰레기 배출 등을 통해 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을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울주군은 이같은 관리 조건을 수용하고 허가한 만큼,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사용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이용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특정 단체만 이용 대상으로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은 “비개장 기간은 시설 관리 등의 이유로 별도 운영이 필요할 수 있지만,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개장 기간만큼은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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