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손근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국내외 항일무장투쟁의 총본산이었던 대한광복회를 이끈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기리고, 미래세대로 이어갈 제도적 토대를 놓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크게 환영할 일이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일제의 판사 임용을 단호히 거부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울산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다. 국내외를 잇는 혁명적 비밀결사 대한광복회를 결성해 군자금 모금, 친일파 처단, 만주 사관학교 설립 준비 등을 지휘하며 조국 독립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그러나 이 같은 지대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어, 서훈 등급이 공적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발성 추모 행사에 머물던 선양 사업을 제도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추모·기념행사는 물론 생애 사료의 발굴·연구, 유적지 보존·활용, 시민·청소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학술·문화 콘텐츠 개발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촘촘히 담겼다. 그간 민간 추모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존해 오던 기념사업이 공공의 안정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받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사료 수집과 학술 연구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은 박상진 의사의 ‘서훈 1등급(대한민국장) 승격’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전국 단위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미발굴 사료 증빙 작업을 조례에 기반해 뒷받침한다면, 현행 상훈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실질적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제267회 정례회 때 상정될 예정인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울산시와 교육청, 유관 보훈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선양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송정동 생가와 연계한 역사문화 교육 확대, 문화예술 콘텐츠 다각화,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 노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박상진 의사의 기개와 혼은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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