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우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올해 6월 모친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져 있다며 고의 누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지방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올해 6월 모친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156 소재 상가건물을 공동 상속받아 취득세를 납부했다. 김 의원실은 납부한 취득세를 토대로 해당 건물의 기준 시가를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배우자 재산으로 수원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 보증금, 예금 등이 기재돼 있지만 해당 상속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정작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서는 빠져 있다”라며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후보자가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신고·납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납세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기한 후 신고를 했고, 지난 1일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년간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신고·납부했다”라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갈 생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 중인 경기 수원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받는 방식으로 4대 보험료를 편법 절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근로소득과 별도로 1,100만~1,500만원 안팎의 사업소득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와 배우자가 최근 5년간 절감한 4대 보험료가 1,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른바 ‘급여 쪼개기’를 통한 보험료 절감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24년부터 같은 법인에 입사해 현재까지 8,2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딸 역시 이 법인에서 사업소득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급격한 급여 인상과 자녀들의 채용이 이른바 ‘부모 찬스’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해당 법인과 후보자 부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