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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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5개 반 12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산물 판매·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낙지·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라며 “시민들도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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