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7월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한 지역 E-9(비전문 인력)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050명이다. 이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가 3,936명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농·축산업은 47명(1.2%), 어업 45명(1.1%), 서비스업 22명(0.5%) 등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역시 제조업에 집중됐다.
전체 607곳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 사업장이 555곳으로 91.4%를 차지했다. 울산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이 사실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력이 이미 대체하기 어려운 인력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북구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을 고용한 지 햇수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다. 국내 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현장 공정 업무 특성상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받지 않으면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울산지역 등에서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4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 제조업에 9,020명을 배정한다. 전체 배정 규모가 1만2,357명임을 감안하면 제조업이 전체의 73%가량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울산지역 특성상 제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인력 4차 신청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며,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제조업종은 10월 중순께부터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숙련 외국인력 도입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 숙련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E-7-3)는 기존 법무부의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 안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40명의 쿼터가 배정됐다.
하지만 이달 기준 실제 입국해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133명으로, 전체 쿼터의 30.2%에 그쳤다. 배정 인력의 약 70%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셈이다.
울산시는 해외 현지 교육을 거쳐 인력을 선발·추천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직무능력 등 ‘질적 검증’을 통과해야 해 실제 도입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선발·검증 강화 기조는 최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제도 개편 방향과도 맞물린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시범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7~2028년 정식사업부터 쿼터를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기로 발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요가 있음에도 일정 수준의 한국어와 직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야 해 배정된 쿼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도 질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