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이 공식 제출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살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려는 취지로 2008년 신설됐다.
하지만 15년이 넘도록 해당 조항이 별다른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성폭력 사건을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서 아예 제외하는 근거로 잘못 해석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실제로 최근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성폭력 사건에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학교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고 비슷한 법적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체촬영이나 강제·유사 성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학교폭력으로 보고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계속 무효가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하게 내린 교육적 조치들이 나중에 무효가 돼 교육 당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학교의 현장 대응 능력도 마비될 우려가 있다.
여기다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기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중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즉, 제5조 제2항의 전면 삭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형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기에 실무와 법률 조항이 어긋나면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