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주군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인하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을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적용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업체에는 환급을 진행하며, 부과 전인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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