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과거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한 채 주행 중 폭행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이별을 통보한 과거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한 채 주행 중 폭행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주행 중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과거 내연 관계였던 B 씨에게 “노래방에 가자”라며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노래방과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B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차량 밖으로 던진 뒤 내리려 했지만, A 씨는 B 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며 내리지 못하게 했다.

B 씨가 이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며 조수석 문에 오른발을 걸친 채 탈출을 시도하자,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울산 방향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후 A 씨는 시속 약 60~70㎞/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B 씨의 어깨와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거나 짓누르고,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력했다.

마침 ‘어떤 차량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40여분 만에 체포됐다.

A 씨는 범행이 있기 두달 전에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내려주지 않아 감금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3월에도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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