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흘간 180여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과 접근을 거부했는데도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거나 주변 도로에서 차량을 미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접근했다.

또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B씨에게 88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97차례 보내는 등 총 185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