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조용식 후보의 숫자 ‘1’ 표기와 ‘공약 발표 1위’ 표현 등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조용식 후보의 숫자 ‘1’ 표기와 ‘공약 발표 1위’ 표현 등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조용식 후보가 사용한 숫자 ‘1’ 표기와 ‘공약 발표 1위’ 표현 등의 위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김 전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선관위의 선거무효 소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같은달 20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후보 측은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 표기와 공약 발표 순위의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며 6월 1일과 16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어 6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선거무효 소청에 대해 8월 13일 기각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특정 정당의 후보 기호와 동일한 숫자 ‘1’의 사용 경위 및 정당 지지 표방 여부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표현의 객관적 근거 △교사 경력 표시의 적정성 △투표 당일 당선 소감문 배포의 적법성 등이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거공보물에 크게 표시된 숫자 ‘1’이 단순한 순위 표시인지,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공약 발표 1위’ 표현과 관련해서도 실제 발표 횟수와 집계 기준, 비교 대상 등에 대한 근거 확인과 함께 선관위의 시정 요청 접수 및 대응 경위도 규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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