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최근 출범시킨 ‘원전특별위원회’와 ‘미래교통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두 비상설 특위 위원 대다수가 중복된 데다 특정 정당 일색으로 채워졌고, 위원들의 전문성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특위 위원 9명과 미래교통특위 위원 8명 가운데 무려 7명이 두 특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원전 정책’과 도시철도(트램) 및 광역 교통망을 다루는 ‘미래 교통’은 성격과 전문성 요구 수준이 완전히 다른 분야다. 그럼에도 사실상 ‘같은 인물’들이 간판만 바꿔 달고 두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두 현안을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적 독점’이다. 중복 참여 의원 7명을 포함해 특위 위원 모두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색으로 채워졌고, 소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의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안 해당 지역구 중심의 인선이라는 시의회 측 해명도 궁색하다. 트램 1호선 사업뿐 아니라 울산 전역의 종합 교통 체계를 다뤄야 할 미래교통특위가 특정 자치구의 시각에 갇힌다면 광역 교통망을 내다보는 거시적 정책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역시 울산 전체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특별위원회는 복잡하게 얽힌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구다. 반대편 시각과 소수 의견이 원천 배제된 밀실 구조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두 현안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특위가 집행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현행 울산시의회 자치법규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분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다. 대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관례 수준의 일반 조항만 두고 있을 뿐이다. 울산시의회도 국회나 일부 지방의회 처럼 특위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간 협의와 의석 비율 안배를 규정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해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특별위원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