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윤종오 의원
서울시 택시 이용 불편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차거부 신고가 늘었는데도 행정처분은 오히려 줄었고,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의 처분율도 3%대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불편 민원은 2024년 1만1,440건에서 2025년 1만3,570건으로 18.6%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9,760건이 접수됐다.

반면 실제 행정처분 비율은 낮았다.

주의, 지도교육, 자체 답변 종결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은 2024년 1,74건으로 전체 민원의 10.3%, 2025년에는 1,69건으로 8.6%에 그쳤다. 올해 1~8월에는 427건, 4.4%로 더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승차거부 신고가 2024년 2,98건에서 2025년 2,02건으로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같은 기간 446건에서 279건으로 37.4% 감소했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 역시 처분율이 낮았다. 2025년에는 1,33건의 신고 가운데 43건만 행정처분돼 3.8%에 그쳤고, 올해 1~8월에는 789건 가운데 18건만 처분됐다.

서울시는 낮은 처분율과 관련해 승객의 오인 신고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외국인의 경우 출국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 취소 등 처분 수위가 기사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택시 불편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국 단위 관리가 사실상 부재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의 택시 불편 신고 건수와 처리·행정처분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취합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울시만 보더라도 택시 불편신고가 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전국적인 현황조차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별 신고·처분 현황과 미처분 사유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에 대한 현장의 증빙 및 조사상 어려움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