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응징과 처벌 중심의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의 대화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발표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 37.9%, 집단따돌림 17.0% 등 또래 간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또래 사이의 사소하고 가벼운 갈등도 교육적 대화로 풀지 못한 채 학교폭력 사안이나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이번 특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대화하며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학생의 관계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13년간 교직에서 근무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변호사를 지낸 학교폭력 법률 전문가 박은선 변호사(이유 법률사무소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박 변호사는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학교폭력 해법’을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교육 주체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사법적 처벌 중심주의의 한계와 본질, 학교폭력 징후 알아차리기와 아이 지키기, 학교·가정·지역 사회의 협력과 신뢰 회복 실천 과제’ 등이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가벼운 갈등까지 사법적 절차에만 의존하면 학생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이 교육 주체 모두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