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에 팔을 걷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항만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조성하고 저장·공급시설은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한다.
울산시는 6일 예산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에 추진 중인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하부시설 조성비 3,979억원의 국비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신항 앞바다에 약 34만7,000㎡의 부지를 조성하고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사업계획상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다. 울산시는 에너지 물류·비축·거래 거점을 조성하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암모니아 벙커링 등 미래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항만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시가 제시한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다만 이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재무성 분석을 토대로 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접안시설·매립·호안 등 하부시설은 3,979억원, 저장탱크·공급설비 등 상부시설은 6,805억원으로 산정됐다.
울산시는 기존 민간 중심 사업방식으로는 초기 투자 부담이 커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공성이 높은 하부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조성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자는 것이다. 하부시설의 재정 전환이 사업 착수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검토도 진행 중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9월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11월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사업 수요와 적정 시설 규모, 사업비, 경제성·공공성, 재원 분담 등을 검토한다. 울산시는 결과를 국가재정 전환과 사업 시행방식을 정부와 협의하는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해양수산부와 지난 7월부터 하부시설의 국가재정 전환과 사업 신속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 앞으로 사전타당성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병행하고, 재원 분담과 시행 주체,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도 울산시가 요청한 신속 추진 방안 중 하나지만, 국비 전환과 함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시는 관련 법령과 정부 검토 절차를 거쳐 예타 실시 또는 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샤힌 프로젝트 상업 가동에 따른 원유·석유제품 저장·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에너지 수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은 2022년 기존 ‘오일허브’에서 ‘에너지허브’로 전환됐고, 올해 7월 친환경·다품목 에너지 취급을 위한 시설 기능과 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