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수장으로서 행사한 첫 번째 공식 감독권이다.
11일 윤호중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게시글에서 “임 청장이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본분을 잊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곳으로 오인하는 듯하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부패 범죄와 경제·사이버·마약 등 민생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는 신설 수사기구의 고위 간부가 조직 수장 후보자를 흠집 내는 데 전념하는 상황을 국민께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찰 명령은 중수청 법률 제6조(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장관이 중수청 조직과 소속 직원을 총괄 지휘·감독하되, 특정 사건 수사에 한해서만 중수청장을 통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재직 시절의 경험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재판 당시 부당한 상부 지시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절차를 개선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명감을 갖고 담담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은정 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이 첫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지용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글을 연이어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