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과 29일 장애인 가족 초청 소통 행사와 법관 및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연달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원 이용자에게 넓어진 사법지원 제도를 알리는 동시에, 법원 내부 구성원의 이해를 높여 제도가 실제 사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지원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이 재판 및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개정 시행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지원 범위가 재판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이혼, 등기 등 법원 업무 전반으로 확대됐다.
신청 방식도 구술, 전화, 이메일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문턱이 낮아졌으나, 아직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추진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장애를 넘어 하나로!’ 가족 초청 소통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35명이 참석해 지역 구단 축구경기를 함께 관람했다.
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부장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사법지원 신청 절차와 장애 유형별 지원 내용, 상담 창구 이용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29일에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법지원 교육’이 진행됐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음악 공연과 강의를 통해 사법절차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방법원 관계자는 “사법지원 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성 개선과 제도 안내를 지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