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청년농업인에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어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과 어업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층의 신규 진입과 함께 지역 농어업을 이어갈 후계인력의 성장과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과 정착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창업·정착 및 교육·컨설팅 지원 △생산품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 연구 지원 △공용 공간 및 정보교류 지원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등이다.
특히 기본계획에 주거·문화·복지와 지역사회 협력,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농어촌 정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지원 제한과 지원금 관리·감독,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과 어업을 이어갈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고, 후계·청년농어업인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