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甲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해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A:교통사고나 산재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발생의 입증, 손해배상액의 산정, 증거자료의 수집 및 입증 등을 피해자 스스로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일정한 비용이 변호사에게 지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위 규칙에서 정해지는 액수를 가해자측에 부담시킬 수 있지만, 위 기준에 따른 금액과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변호사의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중 위 대법원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남게되나, 판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052-257-4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