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꿀)을 몰래 반입해성 기능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뒤 판매해 온 사찰 주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주의 모 사찰 주지 A(여·60)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 월말 수입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20k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국내로 반입한 뒤 지역 매스컴을 통해 "보름만 복용하면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암이나 중풍, 당뇨, 아토피성 피부 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낸 뒤 현재까지 90만 원 상당의 석청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네팔산 석청에는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맹독성 성분이 함량돼 심장질환을 앓던 중 이 석청을 복용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5년 수입을 금지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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