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7년 6월 14일 이전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2006년5월 9일 이전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시에는‘대지안의 공지’규정이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추진, 10일부터 실시하는 울산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수직 증축 시 큰 걸림돌이됐으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도변경의 경우는 2007년 6월 14일,수직 증축은 2006년 5월 9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은 제외돼 보다 자유롭게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해질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범위를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 50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해 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수를 기존20명에서 13명 이상 50명 이내로확대하고 회의방법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회의 개최 5일 전에안건을 통지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되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전체 위원 가운데 13명 이상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회의가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이 외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건축물의 범위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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