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울산 북구 롯데마트 진장점에서 배송기사들이 배송할 상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배송차량은 모두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차다.

울산지역 롯데마트 두 곳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 배송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남구 울산점은 5대, 북구 진장점은 3대의 1t 탑차 등 배송차량으로 온라인몰인 ‘롯데마트몰’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지역에 배송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용인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 화물차인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몰은 주문한 상품의 총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 배송, 미만이면 4,000원씩 배송비를 받고 있고, 이 같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께 롯데마트 울산점을 출발한 배송차량은 남구 삼산동지역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면서 배송을 하고 있었다.

롯데마트 측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배송차량을 관리하고 배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배송 위탁업체의 관계자는 “2주 전에 이전 위탁업체로부터 차량을 인계받았고, 영업용 차량으로 바꿔나갈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배송수요가 늘면서 특히 울산지역에는 화물용 배송차량이 부족한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고 한 대당 번호판 값만 2,000만원을 넘어 곧바로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물업계의 관계자는 “울산의 다른 마트는 모두 영업용화물차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유독 롯데마트만 흰색 번호판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며 “롯데마트의 계약단가가 너무 박해 위탁업체들이 영업용 차량을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업체도 견디지 못해 자주 바뀐다”고 말했다.

남구청 등 각 관할관청은 롯데마트의 불법여부를 확인해보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초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의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로켓배송’이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구매한 물건의 가격이 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했지만, 미만이면 따로 배송비를 받았고, 물류협회는 유상운송은 위법행위라며 반발했다. 

논란 끝에 국토교통부가 배송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쿠팡은 9,800원 이상 상품만 로켓배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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