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토지를 악용한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울산기획부동산사기사건피해자모임은 “지난해 말 밝혀진 제주도 토지를 악용한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전국 피해자 1,000여명, 피해금액 1,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기획부동산 사건”이라며 “10월 18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밝혔다.

사기를 벌인 일당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제주도의 개발제한구역 땅을 분양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경찰 수사 당시, 434명으로부터 2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입건됐고, 현재 피해 사례 확인 규모는 더 커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퇴직자나 쌈짓돈을 투자한 주부들이 많고, 제2금융 대출까지 유도해 대출받아 땅을 구입하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부부 간 불화로 가정이 파탄 난 경우도 있고, 추석을 앞두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큰데 사기꾼들은 대부분 보석 등으로 풀려나와 지금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은 대표사장 포함 총책 4명에게 징역 5년, 중간책에게 징역 4년, 핵심 책임총책의 아들에게 징역 3년6개월, 하부조직원 4명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구속수사하지 않았고, 명백한 증거와 기망행위가 없다는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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