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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9일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나타난 반달가슴곰. 대규모 불법 산지 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영농법인이 곰을 불법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 대표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 ||
대규모 불법 산지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울주군의 한 영농법인 실소유주(▷2021년3월25일·5월20일·21일·6월9일·10월1일자 보도)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돼지 분뇨 유출 등 이 영농법인과 관련된 수사도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일대 대규모 산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산림훼손 등)를 받고 있는 영농법인 실소유주 A씨가 최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일. A씨뿐만 아니라 A씨가 대표로 있거나, 실제 소유·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농조합법인 2곳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임의로 전용,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무허가 건축물도 세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울주군은 영농법인 2곳이 소유하고 있는 범서읍 중리 일대 산림 9만9,000여㎡를 포함한 총 11만4,463㎡, 두서면 일대 산림 3만여㎡를 비롯한 6만5,548㎡ 등 총 18만11㎡ 규모에 걸쳐 이뤄진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18년 적발돼 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면적을 제외하고 약 14만㎡ 규모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두 영농법인의 실제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소유주인 A씨를 구속했다. 특히 A씨는 2018년 산지 훼손으로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반성하는 태도’를 이유로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이들 두 영농법인의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수사도 잇따르고 있다.
이 중 한 영농법인은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했다가 환경부에 적발됐다. 지난 5월 19일 이 영농법인에서 사육하던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2019년 6월 경주 첨성대 인근에 출몰한 새끼 반달가슴곰의 소유주와 동일한 영농법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영농법인에 반달가슴곰 4마리가 불법 사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영농법인 대표로 등록된 B씨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알려진 또다른 영농법인은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출했다가 울주군에 적발되기도 했다. 돼지 6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법인은 지난 9월 2차례에 걸쳐 분뇨를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출하고, 분뇨 저장·처리 등 시설물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은 과태료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법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벌금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영농법인의 대표가 산지 훼손 등으로 구속돼 있고, 여러 불법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곳인 만큼 보다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