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개발 등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소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석유 분야에만 국한돼 석유공사가 수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해 석유 분야로 제한돼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토록 했다.
권 의원은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부생수소 생산량의 50%인 82만t을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수소차생산기지,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항만 등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공사가 석유뿐만 아니라 수소관련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