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청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 몰카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9년 4,529건 △2020년 3,852건 △2021년 3,154건 등 총 1만1,535건이다.

이 중 불법촬영 및 화장실 불법침입이 포함된 성풍속 범죄는 △2019년 1,150건 △2020년 1,052건 △2021년 822건으로 총 2,997건에 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울산 등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CCTV설치, 몰카 방지용 차단막 등을 설치해 화장실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의 몰카범죄는 범죄예방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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