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국민신문고에 법해석 요청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상 문제 없어

울산상의, 공동사업 검토 가속 붙나​​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을 조성하려는 울산시 계획이 과연 민간 사업자의 영업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공 산폐장 사업은 적법하다. 국민신문고까지 간 이 질문에 환경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울산시 손을 들어줬다.
공공 산폐장 공동사업자로 참여할지 말지를 검토 중인 울산상공회의소도 적법성 여부를 예의주시해오던 터라 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산폐물, 공공폐자원관리 특별법 대상 아냐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울산에서 민간 산폐장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난 22일자로 회신했다.
A사는 현행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 특별법)을 언급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법에선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을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수은폐기물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폐기물로 한정(제2조 7호·시행령 제2조)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환경부 유권해석대로라면 산업폐기물은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A사 주장대로 울산시는 공공 산폐장을 조성하면 안된다.

#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조성ㆍ운영 모두 '가능'
하지만 환경부 회신은 산업폐기물과 관련한 다른 법조항까지 종합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 A사가 요청한 '공공폐자원관리 특별법'에 국한된 유권해석이다.
이 말은 만약 A사가 '공공폐자원관리 특별법'에 국한하지 않고 "지자체가 산폐물을 공공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령 마다 제정 목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공공폐자원관리 특별법은 방치되거나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등 해당 법 제2조에 명시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국민들이 건강·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산업폐기물 관리와는 딱히 관련이 없는 법인 셈이다.
실제 환경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면 울산시가 공공 산폐장을 조성·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담당자는 '지자체가 공공 산폐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지자체장, 관할구역 폐기물 적정 처리 책무 있어
폐기물관리법은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 제4조(국가와 자자체의 책무)와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종합하면 지자체장은 필요시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겐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처리 상황을 파악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책무도 부여했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도 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환경부 담당자는 "민원인이 공공폐자원관리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그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이라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포괄하는 건 폐기물관리법이고 울산시가 공공 산폐장을 조성해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 승인절차 재개 기대한 민간업체엔 '찬물'
환경부 회신 결과를 토대로 울산시에 "민선8기 출범 후 올스톱된 민간 산폐장 승인 행정절차를 즉각 재개해달라"고 요구하려던 A사로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업체는 울주군 당월리 온산국가산단 내 부지 4만7,744㎡에 매립용량 116만3,000t 규모의 산폐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초 국토교통부에 '온산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정책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완'을 요구했다. A사 말고도 민간 업체 3곳이 민간 산폐장 사업을 계획, A사처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울산시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고 울주군 도시관리계획결정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도 3곳이 더 있기 때문이다.<표참조>


 

당시 국토부는 "울산시는 온산국가산단 내 산폐물 추가확보 필요량의 산출 근거부터 마련하고, 복수업체의 산폐장 증설요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증설계획을 수립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로 '보완'을 요구했다.
그런데 며칠 뒤 취임한 김두겸 시장이 "산폐장 조성을 둘러싼 이권개입 의혹이 난무하다"며 전임 시장 임기 동안 추진돼 온 민간 산폐장 신설 계획의 재검토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관련 절차는 '올스톱'됐다. 대신 김 시장은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대 총 159만1,366㎡부지를 온산국가산단으로 확장하고, 이 중 15만2,997㎡(9.6%)에 매립용량 300만㎥ 규모의 공공 산폐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도시공사·울산상의 등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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