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인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도록 해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 이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개정 법령과 새로운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해 급변하는 경비환경에 대응하고 직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교육 실시의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해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