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민선 8기 들어 산하 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유사·중복 기능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을 제외한 각 기관들의 통폐합 개정 조례안들이 시의회에 접수됐으며 이달 중 심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울산관광재단과 울산문화재단을 통합하기 위한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연구원에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을 흡수 통합하는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로부터 접수됐다.
시는 공공기관의 중복 업무와 예산 절감을 위해 13개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울산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기관 간 기능 및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통폐합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접수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울산관광재단 개정 조례안은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기관인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해 문화관광 통합서비스 컨트롤타워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임원 규모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이상 8명 이하의 이사'에서 '15명 이내의 이사'로 변경하는 안이 들어있다.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울산연구원의 기존 사업에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였던 장학생 선발 심의를 위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접수된 의안심의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하면 공포는 이달 말께 이뤄지고,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각 기관이 통합 출범할 전망이다.
통폐합으로 인해 해산·청산되는 기관의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고, 존속하는 기관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정해진다.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수는 줄지 않고, 조직 구성에 따라 재배치된다.
앞서 지난 9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 통합을 위한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 초 새 출발만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의안 상정이 함께 예고됐던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례안은 울산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출 안건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에 울산관광재단과 울산연구원의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3개의 시 산하 공공기관은 10개로 줄어들게 된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