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중구) 의원은 6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 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성남시청 정무직 기간제 공무원 31명이 부정채용 죄명으로 고발됐는데, 경찰의 수사가 20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고발된 공무원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신분을 유지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된 바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경찰의 기약 없는 수사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있었다"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지연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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