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영길 중구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심 속 대중형(공공) 골프장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중심의 지방시대를 열고자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중구가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성만 확보되면 사실상 다른 규제들은 '프리패스'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

13일 중구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한 뒤 문체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는데, 여기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확인한 뒤 지정 여부를 알려준다. 결국 최종 승인권자는 문체부 장관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역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지역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한 거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중구로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호재다. 대중형 골프장 건립에 일자리창출, 상권활성화, 세수 확보 등 세 마리 토끼가 걸려있는 원도심 살리기의 '키'인 만큼 추진 시기를 앞당기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중구가 성안동 일원 80만㎡부지에 대한 대중형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GB해제,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인증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골프장의 대중형 지정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타당성만 확보되면 GB해제 외엔 사실상 큰 산은 없어진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 계획에 시·도단체장에게 GB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중형 골프장 건립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해졌다.

물론 울산 내 GB가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골프장 건립 사업 이외에도 GB해제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80만㎡을 모두 김두겸 시장 권한으로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중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는 GB 환경평가 등급이 전체적으로 3~4등급 수준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중구는 내다봤다.

중구 관계자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면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의 1/3, 재산세 1/10,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제가 면제돼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골프 업계 전반이 점차 대중형 골프장으로 넘어오는 추세인데, 울산에서도 지역 1호 대중형 골프장을 건립해 지역 스포츠 인프라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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