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소재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적용기관 465개소 가운데 청년을 고용한 곳은 406개소(87.3%)였다.

총 59개소(공공기관 45개소, 지방공기업 14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울산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0년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울산도시공사가 이름을 올렸고, 2021년에는 울산시남구도시관리공단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한 바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은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2일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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