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지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시설물 파손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한다.

남구는 도로·교통, 공원, 주민센터 등 남구의 공공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남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 파손이 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남구 공공시설물에는 마을공원, 경로당, 체육·놀이시설, 도서관 등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내·외 시설과 도로표지판, 교통신호기, 육교,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된다.

교통사고에 의한 공공시설물 손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정비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손괴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공시설물 구청의 담당부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처리되기 일쑤다.

이에 남구는 교통사고나 고의로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구는 포상금 액수와 지급일시, 손괴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등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포상금 금액, 신고 횟수 제한 등은 정해진 부분이 없다"며 "신고대상자에 공무원, 시설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신고포상금 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 신고내용이 허위일 경우 포상금 환수 등의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공공시설물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부착하는 '관리실명제'를 운영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공시설물마다 관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판을 부착해 담당자가 곧바로 파손된 시설물 신고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는 이달부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말에서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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