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16일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장태준 행정국장 주재로 울산시와 주요 정부공공기관 계약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정부공공기관 계약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울산시의 지역업체 최우선 계약 추진사항 안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계약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지역제한으로 입찰 공고하고 있다.

국가 및 정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83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장태준 행정국장은 "정부공공기관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생산자재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