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26일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현행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임대 유형에서 폐지했고,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아파트 매입임대로 인한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규모를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서 의원은 "2020년 710 부동산 정책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감소하고 주거 선택권의 제약이 많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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