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 협약식이 29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및 물건보상, 손실 등을 우선 보상하고, 울산시는 최고 5년까지 비축토지에 대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해 토지를 취득한다.

비축 토지는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 부지(총 67만 2,000㎡) 중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면적 14만 2,000㎡ 규모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해 적기에 제공하여 재정절약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해 전국 산업단지로는 최초로 선정됐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산업단지 승인 후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사항 해결과 매년 증가하는 지가상승에 따른 재정부담도 덜고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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