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희 울산 동구 미디어홍보계 주무관
우정희 울산 동구 미디어홍보계 주무관

 최근 우리 아이로부터 SNS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을 모두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고자 SNS를 시작했다가 얼마 운영 못한 채 계정만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이가 나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발견한 모양이었다. 아이의 사진이 올라간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부랴부랴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 

 최근 우리나라 모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자녀의 알몸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락그룹‘너바나’의‘네버 마인드’ 앨범표지에 실렸던 물속에서 헤엄치는 생후 4개월 아기가 성인이 된 후 생존 가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알몸 상태의 자녀 머리 위에 도너츠를 올린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부모에게 자녀가 합의금 약 3억을 청구한 사건 등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생활과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소셜미디어에 원치 않는 자녀들의 사생활 공개와 사진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자녀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 침해 문제는 물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행을 밝혔는데 아동·청소년이 원하면 본인이나 부모 및 제3자가 올린 본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권리보호 및 범죄 피해를 막고자 추진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미 프랑스는 자녀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법안을 논의했는데 소셜미디어에 사진게시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판사가 개입해 사진 게시 금지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사진이 자녀의 존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자녀의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이 허용되고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4만5,000유로(한화 약 6,000여만원)에 처한다고 한다.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SNS 등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커뮤니티를 추구하다보니  지나친 정보 공유로 온라인상에서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하면, 특히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부모들이 셰어런팅한 사진과 영상들이 10~20년이 지난 뒤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다. 특히 뉴스나 홍보목적을 위해 촬영된 아동·청소년 사진 중에서 소외된 계층을 다루는 기사의 사진들은 찍힌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거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디지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더구나 본인도 모르게 웹사이트 등에 게시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법적 다툼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초상권은 당사자 동의없이 촬영해 함부로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에 따라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니 되도록 아동·청소년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최근 법원에서도 언론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 초상권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아동·청소년 상대로 악의적인 목적의 사진 도용을 피할 수 있고, 온라인 매체에 공유 및 전파가 되면 삭제가 불가했던 사진이나 정보 등의 게시물을 본인이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여겨진다. 디지털 네이티비 세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는 만큼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개선과 나아가 디지털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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