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가 공식 출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 지역 갈등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통합위의 지역협의회 출범은 이번이 12번째다.
울산시-국민통합위원회-울산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는 당연직(1명, 울산시 행정부시장), 위촉직(2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울산시 간 가교 역할로 국민통합에 앞장선다.
울산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울산시의 핵심 지역현안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이 첫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두겸 시장은 "지역 간 격차로부터 오는 갈등 해결이 국민통합위원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우리 시 현안과제 해결에 중앙정부와 통합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울산지역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통합 증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도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통합 의제를 제안하는 등 지역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의 내재된 상처와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을 증진 시키는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27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의 기능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정책지원, 국민통합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의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 등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